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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문의 드립니다.
- 2024-01-12 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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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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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시흥시
- 사건요약 : 2023.07.28 친부 사망 -> 2023.11 경 취득세 납부관련 안내문 수령 -> 2023.12 원스톱 자산 조회 -> 상속 포기 희망 사망후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가 안된다고 하네요.. 1. 사망후 3개월 이내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몰랐음. 2. 고인의 채무가 발생되어 있는지 몰랐음. - 상속재산 : 채무 10,000,000여 만원 , 자산 10,000원 미만 - 궁금한점 : 상속포기를 전혀 할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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