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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승소가능성 문의
- 2024-01-22 16:32:30
17
조회수
418
글쓴이 | 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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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사실관계>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고, 할머님이 4개월 전 쯤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님께서 본인이 거주하시던 집(성주에 소재. 기준시가 4천만원 정도로 소액)을 장남인 저희 아버지에게 준다고 생전에 말씀은 계속 하셨고, 2022년 2월 18일자로 아버지께 증여를 하신 후, 2022년 2월 24일경 치매 등을 이유로 입원하셨습니다. 그 후 23년 9월경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삼촌 및 고모(총3명)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입니다.(말소 후 집의 지분 1/4씩 갖는것으로) 청구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할머니는 2020년 10월 28일경 뇌경색, 같은 해 12월 30일 알츠하이머병 등 노인성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21년 12월 28일 알츠하이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중증도 치매(인지기능저하)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22년 2월 18일자로 증여할 당시에는 의사무능력자 상태로 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2년도에 할머니를 뵈었을때는 저도 알아보고 당시 제 예비 와이프에게도 잘만났다는 둥, 의사소통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만약 응소를 할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증거서류들이 필요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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