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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동의서 작성 후, 부작용 생기면?
2015-11-02 11:04:47
아이콘 2117
조회수 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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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전에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 수술 부작용에 대해 환자는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10월 초, 환자 A씨는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눈썹, 지방이식, 코 등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콧구멍 안쪽 절개부가 벌어져 염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의사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과 성형수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 7,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효력은 불인정



의료 사고 발생시, 환자는 의료인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민법 제393)이고,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민법 제750)이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술 진행과정에서 의사가 과실을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와 재수술 시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의료인이 과실을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사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검사가 의료인이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의료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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