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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과 상속 증여 관련
- 2024-01-30 22: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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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1
글쓴이 | call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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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파트가 할아버님(조부모)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재산은 아파트 하나뿐이고 여기에서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손자) 통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알고있으며, 유언공증을 통해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을 받아야 이득인건지 현재 살아계실때 아파트를 사전증여를 받는게 이득인건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은 현재 살아계시지만 조부모님께서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부모님께서 아파트를 구매하실때 친척작은엄마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 구매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불리해지는지? 그리고 친척이 2명 있어 아파트를 저에게 넘겨줄 경우 나중에 유류분청구소송이 걸려올것같은데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며 현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5억정도되며 직계비속으로 상속 받았을때 상속세 취득세는 얼마하는지 증여로 받았을때 증여세 취득세는 얼마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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