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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의 이혼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 2024-01-31 10: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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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0
글쓴이 | ㅇ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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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2살때 친부의 외도로 이하여 부모님이 이혼절차 진행하였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어머니한테있습니다.
친부는 제가 1살때 저희 외삼촌 및 어머니에게 빚 보증을 서게 했으며 그 와중에 상간녀와의 관계로 상간녀는 임신 한 상태였고 그 사실을 어머니께서 알게되자 이혼 후 친부는 바로 상간녀와 혼인했습니다. 필자가19세가 될때까지 친부와의 연락이나 만남등 일절 없었으며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19세일때 양육비미지급으로 어머니께서 소송을 하셔서 1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친부쪽에서 3천만원 줄테니 소취하 해달라해서 어머니는 친부의 빚보증으로 인하여 계속 힘들었던 상태라 받고 소취하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락이 끊기고 필자가 22살때 어머니께서는 좋은 분 만나서 재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정리를 위하여 필자가 25세일때 현재 양부 밑으로 입양신청해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필자는 성인이기에 입양을 하더라도 제 가족관계증명서는 양부만 나오지만 친부한테는 가족관계 상세로 발급할시 필자도 자녀로 나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친부가 사망시 필자는 상속관련하여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받고싶지만 죽고나서라도 아비노릇하라고 받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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