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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관련해서
- 2024-02-01 1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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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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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 사건요약 : 상속포기로 법무사에게 문의를 헀는데,....의구심이 들어서요. - 상속재산 : 상속포기 관련 - 궁금한점 : 상속포기로 법무사에게 문의를 드렸는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까지 맡기라고 하는데 궁금한 점 여쭤봅니다. 1. 신분증은 신분증 사본으로 그리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둘을 대체할 수 있다던데 맞나요? 2. 근본적으로 이런 예민한 것을 법무사에게 맡겨도 되는지요? 원래 그런 건지...? 무엇까지 맡겨도 괜찮은지요? 그 범위를 좀... 3. 망자의 제적등본에 송달료 환급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데...원래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건가요? ************************************ 예민한 부분들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러니 친절한 답변과 기타 유의사항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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