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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 2024-02-02 1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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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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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시
- 사건요약 : 피상속인의 자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상속순위 3순위인 A가 두달 전에 부동산 상속등기를 마침. - 상속재산 : 부동산 - 궁금한점 : A가 이미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피상속인의 채무문제가 복잡해지니 이제와서 A가 상속 포기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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