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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후 우발적 재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7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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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9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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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구로구
- 사건요약 : 한정승인 이후 우발적 재산 수령 - 상속재산 : 없음 - 궁금한점 : 저희 어머니가 사망한 후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승인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도 진행했고, 내용증명까지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사망한 저희 어머니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초과했던 비용에 대해서 2년치 일부 비용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정승인 판결 진행하면서 적극재산 내용 중 금전채권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하여 적지 않고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이 우발적 재산에 대해서 수령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받지 않아야 할까요 건강보험공단에 아직 보류를 해놓은 상황이고 만일 받아도 문제가 없다면 수령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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