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속관련
- 2024-02-27 14:26:5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139
글쓴이 | ![]()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부 사망이후 빛채무 / 땅 상속받음 - 상속재산 : X (토지) - 궁금한점 : 지금상황이 2013년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채무가있었습니다 상속받은건 토지 입니다 그런데 채무관련 업체에서 연락이와서 땅이 있으니 빛을 갚아라 상황 입니다 계속 법적으로 대응하다 (자세한건 누나가 상황처리) 오늘 날짜로 은행 3개 다 압류 당했습니다 대부업체 전화해보니 빛 갚아야 풀어줄수 있다고 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확인해보니 500정도라고 해서 최소 300은 갚아야 풀어줄수있다고 합니다 저로썬 그땅 포기할만큼 의미도없고 가치도없다고 생각이드는데 이미 상속받은상태여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