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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 부모 부양의무 부-채무 파산관련
- 2024-03-07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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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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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울산
- 사건요약 : 아빠의 소득 없음, 합병증으로 인한 근무 어려움 부양의무 - 상속재산 : 빚만 딸-5000만원 아들-2000만원 - 궁금한점 :딸인 저는 6년전쯤 집 매매로 인하여 아빠를 믿고 제 명의로 대출을 해줌 하지만 아빠가 소액씩 갚다가 작년에 사업차린다고 정신이 나가서는 온천지에 빚잔치를 벌이고 일수까지 손을 댐 (1500만원 일수) 회생이나 파산해라고햇으나 계속 정신못차리고 추가 사업 희망을 가지고 택시를 하던도중 눈(당뇨합병증)시력 저하로 운전을 못할 위기에 있음. 현재 가진거라고 뿌려둔 빚들, 자녀들은 각자 딸-6800만원 연봉 아들-5800만원 자녀들은 아빠의 빚을 갚으면서 어렵게 사는중, 이미 집에 들어간 돈이 많고 추가로 부양하기싫고 아빠랑 거의 따로 사는중에 현재 당장의 아빠 월세 폰요금 병원비 낼 여력안됨.. 오빠는 이제 생기는 병원비나 반반 요청을 하는데 저의 채무금액이 더 크므로 해주기싫은데 아빠 부양의무를 토론하자고함 저는 오빠가 똑같이 5천만원의 빚이 생길때까지 추가지원을 해주기싫음. 이런 경우 오빠가 나쁘게 저한테 뭔가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아빠는 회생과 파산중에 뭐가 갠찮을가요 , 사채도 파산에 항목 포함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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