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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확정에 대해서
- 2024-03-08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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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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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확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외국 국적인 A는 한국인 B와 재혼하였습니다. A에게는 전처와의 자녀 C, D가 있습니다. B와 C, D는 양자관계가 아닙니다. A와 B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A와 B는 한국에 거주하였고, 자녀 C, D는 외국에 거주하였습니다. A와 B는 1주일 간격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은 A사망 당시 생존해 있던 배우자 B와 외국 거주의 자녀 C, D입니다. 그러나 B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B가 상속할 재산을 B의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B에게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5명이 있지만 3명은 친형제, 2명은 이복형제입니다. 친형제 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2명의 이복형제는 수십년 전에 연락을 끊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망한 친형제의 자녀들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에 있어서 자녀 C, D와 함께 배우자 B의 상속인이 A의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확인된 상속인은 자녀 C, D뿐입니다. B의 상속인은 확인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 D는 외국인으로 외국에 거주하며, B와는 양자관계가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C와 D는 자신들의 상속분만 상속받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속 재산의 명의 변경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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