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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 청구
- 2024-03-10 0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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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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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청구취지 변경과 소멸시효 - 상속재산 : 1억 - 궁금한점 : 원고가 같은 사건번호로 피고1(유증, 증여받음)과 피고2(증여받음)에게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1은 소송 전에 원고에게 피상속인께서 모든 재산을 피고1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증여 받은 피고 1,2에게 같은 사건번호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들의 특별이익을 밝혀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2는 본인은 증여 받았으니 먼저 유증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라고 답변하였는데요. 원고는 피고1에게 피고2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 진행 중에 피고2의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소송이 같은 사건번호로 진행 중이고 원고가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대해 청구취지를 변경(확장)하겠다고 하였는데 원고에게는 피고 1,2의 유류분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 되어 피고2의 유류분을 피고1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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