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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관련건
- 2017-02-01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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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2
글쓴이 | 요리하는남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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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달 1월 25일 손해배상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 남겨요 1. 이행권고 결정에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2. 2주일 안에 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을해야하나요. 3. 이의에 대한 증거자료도 2주안에 제출해야하나요 내용 1. 근로당시 근무에 소홀하여 영업이익에 피해가 있었다. (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할것을 통보하였고, 그에따른 영업 피해이다.) 2. 근무당시 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추근덕거려서 아르바이트생의 업무 불가로 영업이익에 피해가 있었다. 3. 근무당시 직원 근로계약 연봉이 상향조절되서 영업에 피해가있었다. ( 제출한 이력서와 경력이 틀리다. 원래부터 알고있던 지인(여자친구)이다. 4. 근무당시 시제금을 전용하였다. ( 요리를 하는 업장이었는데 요리대회 지원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였고, 회계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자금을 선 집행하였고, 나중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에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내고 소송에 맞대응하고싶습니다. 일단은 이의신청을 먼저내고 차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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