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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상속
- 2024-03-12 15: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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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
글쓴이 | songek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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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이 이번에 가지고 계신 땅이나 집을 신랑형제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두분다 살아계시구요 땅으로 받는게. 아님 부모님이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게 세금을 덜내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무엇이죠? 여기 배우자는 상속받는 분의 배우자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상속했을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덜 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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