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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시 문제
- 2024-03-15 19: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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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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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천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3000만원,차량 - 궁금한점 : 한정승인을 위해 자료수집중입니다. 1. 한정승인까지 결과가 나오려면 고인 사망시점으로 3개월~4개월 뒤인 상황입니다. 근데 차가 오래되고 압류(과태료+세금)가 걸려있는데 방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하여 차령초과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차량초과말소는 사망시점으로 3개월이내인데 한정승인후 차령초과말소신청을 하더라도 1~2달 걸린다는 그럼 사망시점으로 4~6개월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차량초과말소를 이용하더라도 취득세는 국세청에 내야하나요? 3. 임의배당해야하는데 차량초과말소로 차를 처리해도 되는게 맞나요? 4. 차를 폐차를 하더라도 채권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압류채권들도 소극재산에 넣을거고 임의배당 할겁니다. 5. 고인의 국세 체납확인결과 양도소득세가 있었어요. 사망시점으로 건물 및 토지는 조회가 안됩니다. 해당 내용을 소극재산에 작성하였더라면 제가 이거를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6. 차를 차령초과말소로 처리 가능한다면 재산파산까지 안가도 될까요? 7. 고인이 국세체납(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 약 4억미만인데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이것이 납세의무가 살아있는게 맞나요? 살아있을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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