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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SNS에서 본 내 이미지, 법적 문제는?
2015-03-05 11:12:46
아이콘 1974
조회수 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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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나
SNS에서 다시 보고 싶은 프로그램 명장면 Best 10’,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부산사람만 아는 맛집 랭킹등 순위를 정해놓은 콘텐츠가 네티즌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이러한 순위 콘텐츠에 사용됐다면, 블로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블로그 운영자 A씨는 페이스북을 보는 도중, 자신이 찍은 사진이 순위를 정하는 유명 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 아래 자신의 블로그 이름이 출처로 남겨져 있기는 했지만, 사진 안에 있었던 자신의 블로그 마크가 없어진 새로운 사진으로 재편집돼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자신이 찍은 사진을 사용한다는 것에 불쾌해진 A씨는 페이지 관리자에게 항의하자, 관리자는 출처를 밝혔으니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처했다.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 보호하고자 노력해야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에서도 이미지를 올릴 때, CCL을 사용해 자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기본적인 이미지 이용조건을 알리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미지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작자 표시, 영리 목적, 변경 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이 있다.

이 사례에서 페이지 운영자는 저작자 표시라는 규정은 지켰지만, 페이지를 운영하며 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미지의 블로그 마크를 지우면서 원 저작물을 변경했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으로 간주돼 법적 처벌을 받는다.



타인의 저작물 사용하기 전 허락 맡아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사진의 경우 해당 사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진저작물로 볼 수 있고,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저작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자는 형사상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중지청구 등의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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