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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의 채무를 삼촌의 사망 사실조차도 알 수 없었던 조카가 변제해야 하나요?
- 2024-03-29 14:38:26
8
조회수
200
글쓴이 | shash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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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양수금 관련 등기가 와서 살펴보니, 삼촌이 1995년에 물건사면서 채권자에게 빚진 20만원을 안 갚다가 2014년에 양수자에게 채권이 넘어가고 2023년 1월 사망처리되면서 제가 2020년 4월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으로서 피고인들 중 하나로 소장이 접수됐다는 거였어요
삼촌은 생전에 폭행과 사기 전과를 지으며 떠돌아 다니셨고 아버지와도 사이가 엄청 나쁘셔서 연끊고 산지 오래 되셨었어요. 본인 가족도 특별히 없었는지 양수인이 삼촌의 살아 있는 형제들과 조카가 각자 갚으라고 하는데 현재 총액은 132만원으로 추가적으로 이자와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네요. 1. 이런 경우 소송비용과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잡으면 되나요?
2. 또 저처럼 소장이 와서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물론 3개월이 지났기에 어렵다는 건 압니다. 큰 돈이 아니긴 한데 또 뭐 다른 게 날라오지 않을까 해서요.
미리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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