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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채무관련 질문입니다
- 2024-03-29 16: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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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
글쓴이 | 김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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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2022년에 돌아가시고 최근 채무자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2010년 채무인데 2012년 아버지는 파산면책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법원에 확인해 본 결과 그 채무는 면책목록에 그분이 등록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이나 기타 확인가능한 증거도 안보내고 2017년 9번정도 비정규적으로 이체한 내역만 보내왔습니다 궁금한점은 1. 만약 채무관계가 성립되면 파산면책받은 내용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비 정규적으로 보낸 사실만으로 채무관계가 성립될수있는지 3. 첨부서류에는 사실이행각서등이 있다고하는데 보내진 않았습니다 이 서류를 해당법원에서 확인가능한지 또 이의신청은 어떤식으로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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