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한정승인
- 2024-03-30 20:30:17
18
조회수
214
글쓴이 | ㅇㅈㅁ | ||
---|---|---|---|
안녕하세요.
지난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어 한정승인 준비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실수로 아버지가 몰던 차 (명의가 동생 99%, 아버지1%)를 임의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중고로 팔았습니다.) 1. 이럴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자동차 처분 건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해 한정승인 각하를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이런 걱정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할지 상속파산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위 두 가지 자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속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