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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채무금 소장이 나왔는데요
- 2024-04-12 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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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
글쓴이 | 햇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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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ᆢ
아버지란분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카드 미납분이 있었나봐요 분담해서 금액이 측정이 되었는데 ᆢ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부모님 이혼으로 아빠랑은 같이 산적은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몇 번 본거 같은데 그후 40여년간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얼굴도 기억 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다가 지지난 해인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연락이 안된다고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로) 담당자에게 혹시 그쪽 가족에게 연락올수도 있을텐데 (시신 인도) 제가 할수 없지 않겠냐 했더니 담당자께서 그럼 포기한다고 작성해서 보내면된다 해서 모든걸 그쪽에게 넘기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고 구청에서도 다시 연락이 없었고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난줄 알았는데 1년 후 카드사에 채무가 있었다고 그쪽 가족이랑 나누어진 금액을 값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ᆢ 카드사에 사정 이야기 했더니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그쪽에서 값을꺼 같다고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ᆢ 법원 출결하라 통지가 왔네요ᆢ 남보다더 못한 관계인데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란 분인데 얼굴도 모르는 분 꺼를 값으려니 쫌 아닌거 같아서요ᆢ 심히 여춰봅니다. 어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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