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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로 인하여 증여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2024-05-03 14:38:18
17
조회수
124
글쓴이 | 조군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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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청라
- 사건요약 : 증여 방법 확인(치매) - 상속재산 : 약 10억원 - 궁금한점 : 최근 치매가 온 고모(작성자의아버지의 누나, 45년생)가 계십니다. 고모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이며, 하나뿐인 외동딸은 20년전에 먼저 사망하여 현재는 고모가 혼자이십니다.
할아버지(고모/아버지의 아버지)께서는 혼인을 2번하셔서 첫째할머니에서 7명의 자녀가, 둘째할머니에서 6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고모와 아버지는 둘째 할머니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호적상 13명의 자녀는 모두 첫째할머니 아래에 있습니다. 실제로 남매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십년째 고모와 연락하는 가족은 저희 아버지(12번째)와 아버지의여동생(13번째 막내, 15년전 돌아가심)의 막내딸만 연락을 합니다. 고모에게는 청라에 상가건물1채(약6억원상당)와 오피스텔 2채(약1억원, 약2,2억원)의 재산이 있습니다. 현재 점점 치매가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 증여나 명의 이전을 해서 재산을 팔아 병원비와 각종 비용들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법무사쪽에 연락했을때는 치매때문에 공증이나 위임장은 힘들다고 하는데, 연락도 안하는 친척들과 나중에 상속다툼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현재 고모는 치매 증상을 인지하셨을때 증여 의지가 있으신 상태이며, 저희 아버지와 친척누나로 명의변경 또는 증여를 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는 위임장을 받고싶은데 누구한테까지 도장을 받아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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