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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취득세 미납부로 구체적 불이익은?
- 2024-05-08 15:15:18
9
조회수
123
글쓴이 | 미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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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닌 먼저 돌아가심)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5남매(2남3녀)중 딸 1명이 먼저 사망하여 자식까지 상속이 넘어가서 총7인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1억이상 중간에 상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딸쪽 자녀 상속도 1 모두 주기 싫어하는 행태를 보여서 둘째 아들이 억울하고 화가나서 상속취득세는 장남이 내게끔 모두 가만있으라 하여 2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장남은 부모를 부양하지않고 둘째 아들이 거의 부양했기에 모두 이해하여 납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방세 징수과에서 공공기록 정보 예고 통지가 왔습니다 질문 첫째 대출에 불이익이 있다하고 신용상불이익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기존 발급 신용카드 사용엔 문제가 없나요? 신용도가 떨어지나요?(현재 저는 신용1등급이며 사업중입니다) 둘째 총7인에게 n/1로 나누어 세금이 청구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에 문의하니 6개월이 지나서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다른 남매들 싸움에 끼기도 싫고 전제몫만 받고 제몫의 세금만 납부하고 싶습니다 셋째 장남은 신용 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는 미납부시 피해가 없습니까? 저는 교묘히 세금은 납부안하고 상속만 하려는 수작으로 보여서 그렇습니다 남보다 못한 핏줄이라 한명이 대신 세금을 내줄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른 가족들 피해입지않고 합의가 없더라도 내세금과 내상속분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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