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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자 계좌 소액 이체 단순승인 철회 방법 궁금합니다
- 2024-05-09 11:46:12
6
조회수
105
글쓴이 |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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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24.4.5 작고하셨고 제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소액이라 아버지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1,690,000원을 24.4.15 에 엄마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24.4.24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24.4.28 에 아버지 지인분이 아버지 계좌에 제 축의금 명목으로 십만원을 입금하셨고 저는 24.5.3 에 해당 계좌를 해지 및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제 계좌로 이체 받고 다시 엄마에게 이체하였습니다. 그 후 엊그제 아빠 거액의 국세 체납 사실을 알았고 상속 포기를 하려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민 중인데 이 얼마전에 이체한 것들이 단순승인이 인정되어 채무까지 떠안아야하는거 같아서 이 소액 이체를 다시 토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단순승인 철회할 순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전무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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