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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아버지 LH공공전세임대주택 보증금 관련
- 2024-05-21 13:34:55
7
조회수
72
글쓴이 | 수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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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화장도 해드리고 보험금이나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 있는지 이것저것 알아보던도중 아버지께서 자택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알고보니 LH공공전세임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아버지께서 자택에서 돌아가실때 발견이 늦게되어 사체가 심하게 부패되어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 및 집기를 폐기처분하고 유품조차도 다 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최초계약자셔서 집주인께서 또 나름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등등 옵션으로 다 새거로 맞춰주셨는데 1년도 안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바람에 업체쪽에서도 다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해서 보증금 450만원으로는 이미 300만원 정도가 특수청소에 사용되었고 그 외에 버렸던 가구들을 다시 사야하는데 보증금 450만원으로는 택도 없고 300만원 4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은 못받을거같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와는 3~4년간 왕래가 없었기에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여 장례비용 및 화장비로 금전적으로 부담되었지만 어찌저찌 처리했는데 이제는 더이상 낼 돈도 없습니다.. 1. LH공공전세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걸 포기하면서 그쪽에 관련된걸 관여안하겠다 하는 포기각서 같은게 있을까요 ? 2. 제가 법정상속인 1위긴 하지만 따로 아직 상속받은 재산은 아직 없는데 다른 상속재산을 받은 상태에서 LH공공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및 처리비용에 대해 지불의사가 없다고 할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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