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유행어’ 패러디는 되지만, 광고 사용은 안 되는 이유
2015-10-27 11:15:28
아이콘 1861
조회수 25,832
게시판 뷰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진행자 김상중 씨의 중저음 목소리로 말하는 그런데 말입니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유행어는 김상중 씨 스스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선보일 뿐만 아니라 무한도전, SNL 코리아 등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서 패러디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그런데 말입니다만 들으면 김상중 씨가 연상되고, 이후 어떠한 반전 대사가 나올지 기대된다. 한 인터뷰에서 김상중 씨는 이 유행어가 대본에 있는 그런데가 시청자에게 반말로 비춰질까봐 자신의 아이디어로 말입니다를 붙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상중 씨는 이 유행어를 자신의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저작권법 제2 1항에서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김상중 씨의 유행어 그런데 말입니다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상중 씨를 연상시키는 그런데 말입니다를 패러디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물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김상중씨를 패러디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유행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인격권인 초상권에 상속과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초상, 목소리, 성명 등 유명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나 여러 분쟁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우 이민호 씨는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던 이민호 마스크팩에는 이민호 씨의 초상이 사용됐지만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됐다는 점이 위법 행위로 밝혀졌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