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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련 및 재산상속포기각서 문의
- 2024-06-04 14: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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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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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父의 재산 상속 및 포기 - 상속재산 :모름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 중인 휴파파 입니다. 제가 현재 아버지와 2018년에 의절 후 아버지와는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회사 사옥과 몇개의 부동산을 소유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한테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써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으며 재산이나 채무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와는 가능하다면 호적에서도 분리하고 싶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지금 써줘야하는 지,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써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2. 아버지가 2009년 부터 2014년까지 저를 아버지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제이름의 급여를 받아 개인사용을 한걸로 아는 데 이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나 횡령죄나 어떤 범죄여부에 해당되는 지도 궁금합니다. 3.그리고 상속과는 다른 쪽 자문을 구하는 데, 계속 연락오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 대해 법적조치는 취할 수 없는 것인지 첨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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