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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6-07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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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성낙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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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어머니와 이혼하신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님과 저의 재산분할이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 1개 - 궁금한점 : 부동산이 어머님과 이혼하실때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해서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치나 위자료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간경화, 뇌경색으로 위독한 상태이신데, 친척들이 연락오고, 그 와중에 형님께 뭐라 말씀을 하셨는지 첫째니 본인이 좀더 가져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생기는 문제나 돈 문제 전부 제가 다 해결해왔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최소한 반반이라도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더 많이 가져가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위자료 압류 정리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아버지 앞으로 부채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형님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위자료가 정리된 집을 저랑 형님이 분할했을때 이 집을 유지하고 싶으면 분할분 만큼 형님께 돈으로 드려야하는지요?? 그리고 상속세 세율도 궁금합니다. 정신이 없어 글을 너무 두서없이 쓴거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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