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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한정승인 및 상속후순위자의 채무변제
- 2024-06-14 12:47:10
0
조회수
46
글쓴이 | ch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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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 사건요약 : 상속 운선순위자의 한정승인 절차 개시 이전 상속 후순위자가 피상속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상황 - 상속재산 : 채무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법에 대해 잘 알지못하여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액을 크게 상회하는 채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 2.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인(자녀)는 한정승인을 통해 다른 가족 및 친척에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며,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음. 3. 피상속인의 채무 중 2순위 상속인(부모)의 집을 담보로 한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통지받음. 4.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친동생)은 부모의 집을 보호하고자 해당 채무를 변제함.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점은 1. 1순위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문제가 되는지? (우선순위 채권 변제 관련 등) 2. 만약 해당 사유로 한정승인이 불가하여 상속포기의 절차로 진행할 경우, 3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상황설명과 용어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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