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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속이 아닌 증여 관련 문의입니다.
- 2024-06-16 0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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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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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관악구
- 사건요약 : 소유권 이전 받은 혹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관련 문의. - 상속재산 : 용인 토지 - 궁금한점 : 2019년에 아버지가 상속 분쟁으로 할머니께 받은 유산을 압류 당하실까봐 저와 언니 앞으로 돌려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불화(제가 자신의 말을 안 따른다는 이유)로 어머니께서 폭언에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집을 나가라고 협박하셔서, (이미 자취방에 홈카메라 설치, 평소에는 위치 추적 어플 깔으라고 강요) 앞으로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고 독립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제 명의로 된 토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물려받았던 것인데 제 명의로 되었다고 사용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금전적으로 풍족하셔서 이정도는 들고 나와도 될 것 같고, 어머니는 유산 안 남겨주시겠다고 협박하며 하나부터 열가지 통제하시려 하셔서 제가 이 토지의 권리 관계를 잘 모르고 사용했을 시에 소송을 거실 분이라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 등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소유에 있어서도 소송 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유권 주장 소송을 거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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