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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관련
- 2024-07-01 1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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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진홍노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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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포항
- 사건요약 : 상속재산 중 유류분으로 엮인 땅 월세 지급 관련 - 상속재산 : 같이 거주하던 할아버지 댁 - 궁금한점 :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랑 동생앞으로 같이살던 집 땅을 물려주셨는데 할어버지 돌아가신 후 연락없던 고모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서 땅을 1/8 지분을 가져가셨습니다. 땅은 저랑 동생 명의, 그위에 세워진 집은 저희 어머니 명의입니다. 고모께서 유류분 소송으로 권리를 가져가신건 2018년 쯤으로 알고있습니다. 10일 전, 고모께서 가지신 유류분재산 권리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해달라고 저랑 동생이랑 어머니 앞으로 청구서를 보내셨더라구요. 현재 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주중이시고 동생은 일찍 결혼하여 경기도에서 따로 살고있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직장근처에서 세대전입신고후 2년정도 살다가 다시 돌아온상태구요. 1년 쯤 살다가 다시 분가한 상태입니다. 최고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지금까지 위 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음에도 토지사용료 지급을 하지않았으므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오셨어요 궁금한 점은 저랑 동생은 세대전입도 다른 주소이고 해당지분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않아서 사용하지않는 상황인데도 이금액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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