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창원
- 사건요약 : 할머니,아버지,나,동생. 이렇게 4명이서 생활하였고
아버지께서 산재로 사망하여 유가족산재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2억 중 1억은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 1억은 연금형태로 받았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1억은 65세 이상인 할머니께서 1순위여서 할머니 통장으로 들어왔고
할머니는 입금 당일 동생과 저에게 각 5천씩 증여하신 후 증여신고도 했습니다
그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연금으로 받던 남은 금액은 유가족인 동생과 저에게 반반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신지364일 되는날 고모가 저와동생에게 유류분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산재로 인한 유가족 보상금에 대해 같이 생활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던 고모가 본인의 몫을 주장 할수있나요 할머니 통장에 들어왔던 돈이라 하더라도 고모는 할머니가 아프실때 간병조차 하지않았고 부양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 상속재산 :1억
- 궁금한점 :어떻게 방어 할 수 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