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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후 알레르기 발진, 음식점 주인 책임 있다? 없다?
2015-03-22 11: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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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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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식품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외식산업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에게 땅콩 성분을 알리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 주인이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받았다. 영국 식품위생법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조리식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하면 음식점 주인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


현재 식품 등의 세부 표시 기준에는 계란, 우유, 토마토 등 13개 성분이 알레르기 표시대상으로 지정돼 포장가공식품에는 이 성분이 별도로 주의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반면, 알레르기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에 알레르기 표시대상이 나온 경우는 볼 수 없다.



미리 제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주인은 책임 면제



음식점 주인과 그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만약 손님이 음식을 먹은 후 복통이나 식중독이 난 경우 혹은 음식에서 해로운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점 주인이 모든 식품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이 사전에 음식점 주인에게 식품 성분에 대해 묻지 않았거나 자신의 알레르기 성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음식점 주인은 책임을 면한다.


예외적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조리 과정에서 성분이 혼합돼 알레르기 증상이 발병한 경우, 음식점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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