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술집에서 잃어버린 우산, 변상 받으려면?
2015-04-02 11:22:04
아이콘 1955
조회수 38,311
게시판 뷰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들어갈 때는 잘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놔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찾으러 갈 수 있지만, 며칠 있다가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우산을 찾으러 갔는데, 내 우산이 없어졌다면 변상을 받을 수 있을까.

몇 년 전, 지인이 술집에서 나와 집에 도착한 뒤 우산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술집에 전화해 우산을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에게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런데 며칠 뒤 우산을 찾으러 술집에 가보니 직원은 아무리 우산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대답과 함께 자신의 물건을 놔두고 간 손님이 잘못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배상 책임


일반적으로 술집을 비롯해 극장, 여관, 음식점 및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맡겨둔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연과 같은 경우, 술집에서 A씨의 우산을 주의 게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님이 직원에게 맡긴다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종 식당에서 신발이나 우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고지를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식당은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러한 고지를 봤을 때는 자신의 물건을 더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의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지갑이나 귀중품 등 고가물은 어떨까. 고가물은 다르다.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잃어버린 자신의 우산에 대해 술집에 손해배상를 얼마나 요청할 수 있을까. 이 때 인정될 수 있는 배상금액은 분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산의 중고가격이나 잃어버린 우산과 유사한 새 상품 금액의 절반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나도 누군가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도용했을 때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거나 찍히는 일이 일반 사람들에게...

[민사.기타]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식당 경고문 효력 있나?
주변에 신발을 벗고 앉아서 먹는 좌식 식당이 많이 있어, 좌식 식당을 한 번쯤 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발 분실에 대한 우려도 한 번쯤 해봤을 것. 그리고 실제로 신발을 분실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 ‘신...

[민사.기타]

“헤어진 애인이 SNS에 나를 험담했어요”
  ‘헤어진 애인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어요’, ‘같은 과 동기가 학교 게시판에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 학교생활이 힘들어요’ 등의 고민을 자주 접하게 된다.   SNS가 발달하고 개인 공간이라 여기면서 ...

[형사.범죄]

‘공감’ 얻으려다가 ‘처벌’ 받는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거나, 기억하고 싶은 정보가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좋은 글귀, 명언, 와닿...

[지적재산권]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바바리맨’, 처벌 수위는?
여학교 앞이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주로 여성들 앞에서 자신의 나체를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람. 일명 ‘바바리맨’ 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   이에 해당하는 죄명은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

[형사.범죄]

길에서 주운 돈은 내 돈? 이제는 범죄가 된다
  최근 70대 남성이 4년 동안 손자 대학 등록금으로 모은 현금 천만 원을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가면서 뒤따라오던 여성 2명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나누어 가진 후 헤어지는 모습이 근처 CCTV를 통해 밝혀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

[형사.범죄]

음주 후 주차장에서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했지만, 주차는 못 한다는 대리기사의 말에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될까?     주차장에서 단속했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될 수 있다. &...

[교통사고]

직원이 만든 회사 CI,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을까
“직접 만든 회사 CI(corporate identity), 이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없는 걸까요?” 어느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A 씨가 상담을 전해왔다. A 씨는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한지 얼마 안 된 인턴으로, 대표가 직접 제작 의뢰를 했지만 수당 지급에...

[지적재산권]

아파트 경비원에 부당한 갑질 앞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9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담뱃불로 뺨을 지진 혐의로 아파트 주민 A씨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비원 B씨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경비원은 2...

[민사.기타]

미국 트럼프의 여행 금지 행정명령을 조사 할 법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쇄국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여행이 어려워 질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여러 정책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 하고 있으나, 미국 사법부의 제동으로 쉽게 이루어 질 것으로 ...

[국제.외국인]

미국변호사 고용 시 주의할 점
  지난 10년간 켈리포니아주 한인 미국변호사의 징계로는 면허 박탈, 정지가 각각 21명이며, 보상금 착복 등 적발된 인원은 41명으로 조사 되었다. 물론 전체 켈리포니아 주 징계변호사 수는 4514명으로 한인 징계 변호사수는 전체의 1%정도로 소수이지만, ...

[국제.외국인]

자발적 공개제도 ‘면죄부’ 아닙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자발적 공개’ 제도를 시행했다. 자국 기업이 법 위반사실을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제도다. 언뜻 죄를 자진납세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발적 공개’제도가 요...

[국제.외국인]

간통죄 폐지됐어도 외도는 ‘불법’
간통죄가 폐지됐다. 국가가 개인 사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인지 우리 법원이 외도를 허가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부부간 신뢰를 배신하면 여전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외도는 &lsqu...

[이혼.가정]

해외 여행시 교통 위반자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해외로 여행을 하게 되고, 자동차 렌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며, 운전을 하다 보면 해외 교통법규를 잘 모르거나, 한국과는 달라서 티켓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교통 티켓은 이동 중 위반과 움직이지 ...

[교통사고]

왜 미국 살인범죄자들은 스스로 변론을 하는가?
일단 여러 미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보자.  2009년, 텍사스 Fort Hood에서 니달 말릭 하산(Nidal Malick Hasan) 은 총기 발포로 13명을 살해했으며 3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는 육군 정신과 의사로서 군법정에서 자기자신이 변론을 하였으며...

[민사.기타]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