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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잃어버린 우산, 변상 받으려면?
2015-04-02 11:22:04
아이콘 1974
조회수 3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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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들어갈 때는 잘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우산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다행히 놔두고 온 장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 생각이 났을 때는 바로 찾으러 갈 수 있지만, 며칠 있다가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우산을 찾으러 갔는데, 내 우산이 없어졌다면 변상을 받을 수 있을까.

몇 년 전, 지인이 술집에서 나와 집에 도착한 뒤 우산을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다. 즉시 술집에 전화해 우산을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직원에게 알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런데 며칠 뒤 우산을 찾으러 술집에 가보니 직원은 아무리 우산을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는 대답과 함께 자신의 물건을 놔두고 간 손님이 잘못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공중접객업자는 손해배상 책임


일반적으로 술집을 비롯해 극장, 여관, 음식점 및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맡겨둔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연과 같은 경우, 술집에서 A씨의 우산을 주의 게 보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손님이 직원에게 맡긴다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의 과실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종 식당에서 신발이나 우산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고지를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식당은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러한 고지를 봤을 때는 자신의 물건을 더 주의 깊게 살피라는 의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 지갑이나 귀중품 등 고가물은 어떨까. 고가물은 다르다.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잃어버린 자신의 우산에 대해 술집에 손해배상를 얼마나 요청할 수 있을까. 이 때 인정될 수 있는 배상금액은 분실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산의 중고가격이나 잃어버린 우산과 유사한 새 상품 금액의 절반 정도를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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