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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2017-01-14 0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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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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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임유
제목 유학원, 프랑스 현지 어학원 환불 관련 문의, 국제법
어학원을 통해 프랑스에 옴
돌아가야될 사정이 생김 (아프고, 금전적문제)
유학원에 환불 도움 요청->거절 당함
어학원에 환불 요청-> 유학원에 책임전가
프랑스 현지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상담을 4차례받음
딱히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며 무엇을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지못하고
국제법이라 알지못한다고 함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
어학원->자기네 고객은 제가 아니라 유학원이니 유학원이랑 처리해라
유학원->우리의 업무는 저를 프랑스에 보내는 일일뿐이고 이미 그 일은 다했으니
             도와줄 의무도 의사도 없다
법원->돈 지불할때 제가->>유학원에->>유학원이->>어학원에 이런식으로 지불했으니
아마 환불요구도 제가->>유학원에환불요청->>유학원이어학원에환불요청 이런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게 유학원이 아니고
유학원은 어학원에 커미션을 받고 사업을 하는 곳임으로 제 편에 서서 환불을 요청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함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국에 있는 유학원을 통해 프랑스에 있는 어학교을 소개받았고
등록,비자취득을 해서
현재 프랑스에서 체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전에도 금전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던게 아니여서
그 부분에 대해 유학원에 몇번 언급을 했었고 유학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했던데로 부모님을 유학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해주시는게
여의치 않아서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되었고
유학원에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한것도 아니고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유학원에서는 자기네들 일은 저를 프랑스에 보내주는것이고 그 할일은 다 끝났으니
도와줄 "의무"도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여기와서 말도 잘 안통하고 어학교측에서도 현재 환불에 대해
나몰라라 하면서 비합리적이게 대하고 있는데
유학원 마져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2000만원 가까이 든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과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환불규정에 관해 제가 설명을 듣고 사인한게 있어야 하고
그 서류를 "유학원"이든 아니면 "어학원"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환불규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그에 관해 설명을 받고 인지했다는 서명을 한적도 없습니다
제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알게 된것은
제가 출국전 부모님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걸 언지해주셨을때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유학을 가는게 맞지 않는것 같아서
유학원에 학비와 집세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유학원 측에서는 집세는 이사를 희망하는 날짜 2달 전에 노티스 했을 경우에
지불한 집세 및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고
학비에 관해서는
어떠한 조건 또는 규정에 의해 어떻게 안되는지, 어떠한 이유때문에 안되는지
그런건 듣지 못하였고 그저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1년치 집세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45만원 정도 되는 돈이고
지불한 학비도 약 819만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한국에서 집세 환불만 신청 후
(유학원에서는 집세 환불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니) 아예 출국하지 않아야 하나
고민을 꽤나 오래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말씀은 안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게 낫고 금전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하셔서 출국을 결심하고
온게 된것인데 정신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학교 사이트에 일반규정 및 환불조건들이 명시되어있는데도 유학원은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은 책임이 있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서 제가 직접 서명하는 과정을 생략 등 대행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거래계약자의 서명이 존재하지도 않고 중요 과정도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유학원 측에서는 이는 통상적인 프로세스이고 어학원측에서도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서명에 대해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되려 저에게 "발생 케이스별 환불 조항에 대한 학교측의 서면을 미리 요구하지 그랬어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건 계약 대행을 해주는 유학원이 소비자가 요구하기전에 미리 설명하고 전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이걸 미리 요구하지않은 제 책임인것 마냥 얘기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프랑스 어학교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계약한건 "그 유학원"이지 제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환불을 회피하고 있고 모든 책임을 유학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집세 마져도 합리적인 조건을 내거는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에 약 100만원 정도 주겠다 그리고 니가 한국가면 나머지는 주겠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며, 보증금 돌려주는것도 미니멈이 2달인데 그것도 확실히는 모르겠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며 제가 한국에 돌아가는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학교측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고 나몰라라하면 그리고 이미 유학원은 나몰라라하고 있는데
제가 뭘 믿고 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어학교, 유학원 사이에 끼여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도움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큰일 어떻게 해쳐나가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된건
최대한 빨리 보증금 및 집세를 받기 위해서 집에서 나왔고
집세 및 보증금 환불을 요청 등기를 보냈습니다
받아야 될 6700유로 집세중 1000유로는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5600유로는 1월 20일에 계좌로 송금받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아직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고
가장 문제인 학비는
현지에서 무료변호사와 4차례 정도 상담을 받았고
상담 받는 변호사 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 합니다
중립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몸이 안좋아서 한국에 돌아가야되고 금전적인 부분으로
자유롭지 못한점, 그리고 계약 약관을 듣고 사인한 적이 없는 점을 감안했을때
100프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께서 시정권고 전화도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교측에서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자기 클라이언트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학원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유학원이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학원은 학교측에서 커미션을 받고 돈을 벌고 있으니
제 편에 서서 어학원 측에 같이 환불을 요구해줄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학원에서는 어학교랑 이야기하라며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소비자 보호원에도 신고를 접수했으나 유학원은 대행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근데 이미 비자를 받고 프랑스에 왔으니
대행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외적인건 도와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이 환불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일때문에 계속 프랑스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한국에 가야 될것 같은데
현지 변호사가 하는말은 이건 국제법 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거고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
어떤 것도 확답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는 집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1월 28일에 한국에 가야될것같은데
아직 학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된게 없어서 떠나는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남은 기간내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해야될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학원에 책임을 물어야되나요
아님 어학원에 책임을 물어야되나요
어떻게 해야될지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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