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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아변호사님께
- 2017-02-06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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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
글쓴이 | 에이스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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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5일자 제가문의드린 상가권리금요구에 대한 문의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재 문의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마트를 편의점으로 바꾸면서 편의점업체로부터 받기로한 보상금은 단순한 보상금의 성격이 아니고, 그동안 운영한마트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받는것이므로 제가 임대인은으로 인하여 편의점을 못하게됨으로서 권리금명목의 보상금을 못받게 되는것인데 이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안되는것인지요? 또한 임대인인 자기가 권리금을 받고 매도한 마트를 다시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자기가 받은 권리금을 지급해야 되는게아닌가요? 물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업종을 할때는 지급의무가 없을수있겠지만 똑같은 사람에게서 같은 업종을 할때는 권리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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