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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 대해서..
- 2017-02-07 10:32:42
38
조회수
2,413
글쓴이 | kk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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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회사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1. 상대 차주 보험사쪽이 차주는 병원에 간적이 없어 사고자에게만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며 차주에게 보험금을 주고 난 후로 회사를 제외한 사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함. 금액은 약 1800만원 2. 전 회사와의 협으로 1번에 대해 처리를 하려 했으나 상대 차주가 보험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아 회사 및 사고자에게 수리비, 위자료, 차량감가비, 치료비를 청구함 수리비 및 모든것을 포함하여 약 4천만원을 회사 및 사고자에게 청구를 함 3. 1에 대한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장소 착각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안에 불참. 현재 판결문이 날라와 1에 대해 항소를 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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