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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종잣돈 마련하고픈 엄마, ‘증여세’ 내야 할까
2015-06-02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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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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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딸의 돌잔치를 치른 가정주부
A씨는 친척들과 손님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앞으로 딸이 성장하면서 받을 용돈을 모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향후 큰 돈이 되면 세금폭탄을 맞을까 걱정스럽다.

딸의 돌잔치에서 받은 축의금을 모아 나중에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될까.

이 사례처럼 자녀에게 종잣돈을 마련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은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


비과세 금액 넘을 경우, 증여세 신고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부모가 계좌를 개설해 입금했다는 자체로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향후 자녀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하는 날부터 증여가 됐다고 본다. 이때 자녀가 비과세 금액이 넘는 금액이 담긴 계좌를 받았다면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축을 하여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반면,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대물림 증여보다 세대 생략 증여가 절세 효과


만약 자녀가 조부모에게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받게 된다면 어떨까. 손녀에게 부모를 거치지 않고 증여를 하는 경우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한다. 세대 생략 증여는 일반 증여에 비해 30% 할증 세금이 붙지만, 일반적인 대물림 증여에 비해서 40%가량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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