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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나오는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여성, 산재처리 될까
2015-03-02 11:30:16
아이콘 1718
조회수 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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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때문에 회사에 가기 싫어요

얼마 전 30대 직장인 여성이 상담을 신청했다. 이 여성의 회사 옆 사무실이 최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여성의 사무실에 들어오게 됐다. 여성은 벌레 제거약을 뿌리기도 하고, 보이기만 하면 죽여도 봤지만, 벌레는 줄지 않았다. 이제는 여성이 검은 것만 보면 벌레로 보일 정도로 노이로제가 생겼다. 회사 관리자에게 문의해봤지만, 관리자는 곧 방역을 해준다는 말만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사례에서 회사가 방역을 하도록 만들 법적 의무는 없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에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환기나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목욕시설이나 화장실 등을 소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 위해 조치 취해야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그런데 위 조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강제하고 있지는 않는다. 물론 생명이 위험한 근무환경에서는 곧바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환기, 채광, 조명, 보온, 방습, 청결 등은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여성이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자의 정신적 피해는 산재로 처리될 수 있을까. 업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충이 대량을 발생한 것을 산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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