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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달라진 자식, 재산 되돌려 받으려면?
2015-11-02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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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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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자식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죄를 지을 경우 반의사불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요즘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패륜을 저지르거나 상속을 받은 뒤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증여가 끝난 뒤에도 다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부모를 학대하는 행위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이후 자식들이 증여 전 한 약속을 어긴다면 부모는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승낙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양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 돌려받을 수도



이 증여를 해제하기 위한 사유는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다.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에서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증여한 것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민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부양, 부부 사이의 부양,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만약 재산을 증여 받은 자식이 부모를 모른 체 한다면 부모는 부양의무에 따라 가정법원에 청구해 부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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