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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및 재혼 후 재산상속
- 2017-02-14 03:37:49
26
조회수
1,251
글쓴이 | 버터쿠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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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부터 가치관 차이로 자주 다투셨고 아버지께서는 12년전쯤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는 별거중이십니다. 저와 어머니는 교육을 위해 서울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자주 오셔서 셋이서 함께 시간을 보냈었는데, 중학교 입학 후 명절 때만 아버지를 저 혼자 봬러 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간간히 전화통화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매달 아버지께서 보내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으시고 자주 다툼과 동시에 아버지께서 일찍 고향에 내려가셔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는 저와 어머니, 둘이서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몇달 전 저와 어머니한테는 말도 없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25살 정도 차이나는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치르고 왔고, 현재 그 베트남 여성은 입국시험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1. 베트남 여성과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다면 상속권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저의 호적이 아버지쪽으로 옮겨진다면 저에게도 상속권이 있나요? 혹시 재산상속이 100% 저에게로 올 방법은 없나요? 2. 베트남국제결혼상에서 25살 차이나는 결혼이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혹은 혼인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허락이나 동의도 없이 결혼하는 것이 위법이 되지 않나요? 3. 어머니께서 받으신 정신적충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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