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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앞둔 남편, 재산을 정부에게 몽땅 주겠다고 한다면?
2015-09-22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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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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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A씨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 아내 B씨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B씨와 결혼생활을 하며 C라는 여자와 딴 살림을 차렸고, C씨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 C씨와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 14억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증이다. B씨는 남편이 항상 사업 때문에 바빠 아이 둘을 키우며 홀로 지내온 세월이 아까워서 C씨와 아이에게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이 경우 B씨는 남편의 유증과 달리, 자신과 자신의 아이의 상속재산을 원래대로 받을 수 있을까.


1. A의 유증은 거스를 수 없으므로, 모든 A의 재산은 C와 아이에게 간다.

2. A C는 외도로 이루어진 관계이므로, 모든 A의 재산은 B B의 두 아이 차지다.

3. B C A의 재산을 각각 7억씩 받을 수 있다.


우선 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증이 이행된다면 원래 상속인이었던 B씨와 B씨의 두 아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A의 전 재산은 C씨와 C씨의 아이 차지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해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류분 관리자가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면 B씨와 B씨의 두 아이는 유류분의 한도에서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위 상황에서 유류분 관리자인 B씨는 A씨의 유증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유산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으므로, C씨와 C씨의 아이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편 A씨의 전 재산인 14억은 어떻게 분할할 수 있을까. 아내 B씨와 아이는 법정상속분의 50%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지므로 7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B씨는 상속순위에 따라 3억을, B씨의 아이는 각각 2억씩 받게 된다.

C씨는 어떨까. C씨는 A씨와 외도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이므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씨의 직계비속인 C씨의 아이는 A씨의 유증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제외한 7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C씨는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3. B C A의 재산을 각각 7억씩 받을 수 있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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