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영화 ‘명량’에서 명예훼손 발생, 죽은 사람도 명예훼손?
2015-11-02 11:43:08
아이콘 1976
조회수 26,942
게시판 뷰
 
(사진 출처: 영화 '명량' 포스터)

얼마 전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명량'의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소설 '명량' 출판사 대표를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영화에서 배설 장군을 비겁한 인물로 그리는 바람에 그 후손들이 학교나 직장, 사회에서 놀림을 당하고 있으며, 더구나 배설 장군이 명량해전 당시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낙향했던 것이라며 영화에서 역사적 왜곡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명량을 촬영한 김한민 감독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0 28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엇일까.



죽은 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형법 제308조에서는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산 자의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성립되는 것과 달리, 죽은 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만 성립하고 있다.

또한 친고죄이므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죽은 사람은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가족이나 후손들이 죽은 자를 명예훼손 한 사람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역사적 고증을 통해 영화 속에서 배설장군이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 허위의 사실로 밝혀지면 명량 관계자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과 함께 배설 장군의 후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 죽은 친일파나 독재자를 지적한 경우에는 어떨까. 대개 친일파나 독재자의 경우,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