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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아파트 매매시 하자 보수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2015-12-23 20:45:14
아이콘 692
조회수 9,939
게시판 뷰
글쓴이 1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매도 시에 매수인에게 오래된 아파트이어서 보일러에도 고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매수인은 , , 라고 하였습니다.

매매 2달 후에 매매 후 6월 내의 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매수인은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수리비 50만 원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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