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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릴 경우, 변호사가 알려주는 팁
2015-10-09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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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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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출근길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지하철에서 직장인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가만히 서있었을 뿐인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다.

지난 106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총 8,656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전체 범죄유형 중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 그만큼 여성이 지하철 내 신체접촉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연과 같이 누명을 쓴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역 사무실로 가기 전 목격자와 동행할 것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역 사무실로 가게 된다. 그러나 역 사무실로 가게 되면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우선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주변 목격자에게 동행을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CCTV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종종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가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후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그 자리에서 무죄를 주장하고서 자리를 떠나야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스스로 무죄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에는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처해서 벌금형보다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차후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적게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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