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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마당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
2015-09-20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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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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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2014 8월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김씨와 일행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사례2. 70대 성씨는 이웃과 다투면서 폭행을 당했다. 다툼이 있었던 장소는 이웃집 마당으로, 성씨는 이웃을 폭행으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고자 몰래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 장소는 평소에도 도로와 인접해 있어 직접 출입이 가능하고, 평소에도 주민들이 논밭을 드나들며 이용해왔던 곳이다.


두 사례에서 김씨와 일행 한 명, 성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례1에서 이씨를 찾아갔지만 이씨의 집 내부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던 김씨와 일행 한 명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고, 이웃의 마당에 몰래 들어간 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걸까.


거주자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죄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머무는 일정한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체 전부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만 들이비추거나 손만 넣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사례1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일행이 출입이 제한된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이씨의 평안을 해쳤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성립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타인이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법원은 주거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 있다.


그런데 사례2에서는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있는 땅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밟지 않고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행을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들어간 마당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 직접 출입이 가능한데다, 주민들이 논밭을 드나들며 이용해왔던 점 등에 비춰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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