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이웃집 마당 몰래 들어가면 주거침입?
2015-09-20 11:48:49
아이콘 1980
조회수 30,880
게시판 뷰
 


사례
1. 2014 8월 김씨와 일행 한 명은 돈을 빌려 간 이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씨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을 찾았다. 김씨와 일행은 이씨를 만나기 위해 배달원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택 안으로 함께 들어가 이씨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김씨와 일행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사례2. 70대 성씨는 이웃과 다투면서 폭행을 당했다. 다툼이 있었던 장소는 이웃집 마당으로, 성씨는 이웃을 폭행으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고자 몰래 이웃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 장소는 평소에도 도로와 인접해 있어 직접 출입이 가능하고, 평소에도 주민들이 논밭을 드나들며 이용해왔던 곳이다.


두 사례에서 김씨와 일행 한 명, 성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례1에서 이씨를 찾아갔지만 이씨의 집 내부에는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던 김씨와 일행 한 명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고, 이웃의 마당에 몰래 들어간 성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범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 걸까.


거주자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도 주거침입죄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머무는 일정한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체 전부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만 들이비추거나 손만 넣는 행위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


사례1에서 재판부는 김씨와 일행이 출입이 제한된 공동출입문을 거주자나 관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고, 초인종까지 눌러 이씨의 평안을 해쳤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를 성립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타인이 허락 없이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법원은 주거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 있다.


그런데 사례2에서는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19조 주위 토지 통행권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있는 땅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밟지 않고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행을 목적으로 한 토지 사용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들어간 마당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 직접 출입이 가능한데다, 주민들이 논밭을 드나들며 이용해왔던 점 등에 비춰 주거침입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

[금전]

남자상사의 비의도적 노출, ‘성희롱’에 해당할까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 여성의 직장 상사는 아내와 자식을 해외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는 50대 남성인데, 매일 와이셔츠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아 가슴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다닌다. 여성과...

[노무]

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

[민사.기타]

매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이혼 청구, 법원의 판결은?
      얼마 전 아내에게 매달 용돈 10만원을 받은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아내가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인색하게 굴고,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드렸다. 이...

[이혼.가정]

직장동료들에게 사준 붕어빵, 식중독 걸렸다면 누구 탓?
최근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 전화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 직장인이 선의로 한 일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직장인 A씨는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거리에서 파는 따뜻한 붕어빵을 샀다. 회사에 도...

[노무]

헤어진 배우자 재혼 시, 양육비 감액 가능성은?
부부가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에서는 이혼 전 양육자가 정해지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룰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아이를 ...

[이혼.가정]

직원 착오로 음식값 덜 냈는데 ‘사기죄?’
외식할 때 한번쯤 가격이 잘못 적힌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야 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 손님은 당장 가서 바로 잡지만, 낮은 가격인 경우 손님 입장에서 갈등이 된다.   얼마 전 20대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 외식을 하다가 겪은 ...

[형사.범죄]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 갚아야 할 의무 있을까
어느 날, 최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300만원이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조 씨는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자료까지 받아 온라인을 통해 대출했고, 제3자가 최 씨 계좌로 들어온 대출금을 모두 빼냈다.   이에 ...

[형사.범죄]

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

[민사.기타]

여성 상사의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최근에는 남성에 대한 성희롱 사례에 빈발하면서 여성 상사로 인해 고통을 받는 남성 직원들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다.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상사 및 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

[노무]

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

[이혼.가정]

잘못 나온 음식, 다 먹고 계산 안 한다면 ‘누구 책임?’
소규모 식당에서는 손님이 붐빌 시간에 주문을 잘못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한 분식점에서 잘못 나온 음식을 다 먹은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이블이 6개 있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바쁜 ...

[재판.분쟁]

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

[이혼.가정]

도난 당한 자전거 우연히 발견, 스스로 범인 잡는다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아래 사연처럼 도난 당한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스스로 본인의 자전거를 되찾아도 될까. 지난 해 A씨는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한 대를 샀다. 매일 자전거를 타고 ...

[형사.범죄]

수많은 ○○비어, 유행따라 창업해도 될까
  몇 년 전부터 맥주와 감자튀김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소규모 호프집이 인기를 끌면서 도로에서 수많은 ○○비어를 볼 수 있다. 여러 ○○비어들은 다른 프랜차이즈임에도 가격대도 동일하고, 메뉴, 인테리어도 별다르지 않다. 예비 창...

[기업법무]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