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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사고 발생, 책임은 누가?
2015-10-02 11:51:30
아이콘 2016
조회수 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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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실치상죄로 인한 처벌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 과실치상은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도 안타깝지만 가해자도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과실치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례1. 지난 2008, 떡을 주문한 장씨는 일행과 함께 양씨가 운영하는 방앗간을 찾았다. 당시 가래떡을 뽑는 작업을 마친 양씨는 떡을 조금 떼어 장씨에게 건넸고, 장씨는 받은 떡을 일행에게 나눠주고 떡을 더 떼어먹기 위해 오른손을 기계 안쪽으로 넣었다. 그 순간 양씨는 장씨가 손을 넣은 것을 보지 못하고 기계를 작동시켰고, 이 사고로 장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잘리는 상해를 입었다.


사례2. 2013년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손님에게 콩비지찌개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을 먹은 손님이 찌개를 먹다가 돌을 씹어 4주간 치료해야 하는 치관파절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판에서 찌개 안에 돌이 들어있을 리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해 입히려는 의도 없었어도 부주의 있었다면 과실치상


두 사례에서 장씨와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았다. 업무상 과실치상은 업무 중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될까.


우선 고의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어야 한다.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고,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상이 성립한다. 두 사례에서 장씨와 김씨는 손님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결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양씨는 장씨가 무단으로 기계가 있는 작업장으로 들어와 기계에 손을 넣었다. 사고는 장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례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손님이 기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위험성을 고지하고, 작동 시에는 주변에 손님이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다"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재판으로 장씨는 치료비와 기대수입
,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 등 약 3,600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했다. 양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인해 범죄자가 됐다. 모든 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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