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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인 경우 재산상속
- 2017-01-17 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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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7
글쓴이 | 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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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인 할머니께서는 살아계시고, 할아버지의 자녀로는 고모, 아버지, 작은아버지(사망)- 자녀2 가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던 손녀로 아버지가 난봉꾼이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은 물론 할아버지와의 의리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실때까지 함께 살 것이지만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할아버지께서 한집에서 지켜주심) 그래서 할아버지의 유산상속을 조금이라도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 사실은 할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셨으나 갑자기 돌아가셔서 대책마련을 해주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으면 다른 가족들만큼은 상속받지 못하더라도 분할하여 일부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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