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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 하다가 폭행범 된 사연은?
2015-10-10 1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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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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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등산로 입구에서 기념품 판매를 하는 A씨는 기념품 할인 판매 문제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B씨의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아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뭔데 나서냐고 따지며 얼굴에 삿대질을 하다가 B씨가 쓰고 있던 모자와 안경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례2. 회사 간부 C씨는 직원 D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다음 날 D씨가 출근해서 자리에 앉아있자 화가 난 C씨는 D씨 자리에 놓인 커피잔을 쳐서 D씨 얼굴에 커피가 튀었다.

두 사례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때문에 A씨와 C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에서 폭행의 범위를 한층 확대해 판결에 적용한 것이다.


간접적으로 영향 미쳐도 상대방에게 고통이 된다면 폭행죄성립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타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가까운 위치에서 폭언이나 욕설,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 행위 등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쓰여진 것으로 폭행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상해죄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과 구별된다.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고통을 줄 수 있다면 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례에서 A씨와 C씨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폭행죄가 성립한다.

만약 첫 번째 사례처럼 삿대질을 한다면 모두가 폭행죄로 처벌을 받을까. 여기에서 A씨처럼 얼굴 가까이 삿대질을 했을 때 상대방 얼굴에 해가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폭행범이 될 수 있다.

한 판례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삿대질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기계에 넘어져 골절로 사망했다면, 상대방은 이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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